「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CVC한국
2019-06-26
조회수 3444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 *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이내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지원 * 단, 선정 시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지원조건 -【붙임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05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1차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Ukr SEPRO(우크라이나), EAC (CU)(국제), EFfCI(국제), SQF(국제), PMDA (JPAL)(일본), 모로코 화장품 사전등록(모로코), SEC(칠레), JAPEIC(일본), ICONTEC(콜롬비아), ISO 26262(국제), EtherCAT Compliance test(국제), FIDO(국제)*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정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2)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건(1)

100,000

70%

50%

[붙임2] 참조


(1)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언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단, 신규로 수출코자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지원 완료 후 2년내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6월 3일(월) 09:00 ~ 2019년 6월 28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19년~)] → [해외인증신청] → [공모지원신청]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3】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