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EL


  중국 특종설비 제조허가 CSEL

CSEL는 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의 약칭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보일러, 압력 용기(가스통 포함),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기계, 여객용 케이블카, 대형 놀이기구, 장내 전용 기동차량 및 관련 안전 부품에 대한 중국의 특종설비 제조허가 제도입니다.

특종설비에 해당하는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나 유통 또는 설치하려면 관련 제도에 따라 특종설비 제조허가를 취득하거나 비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 내 수입상은 수입 제품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안전감독관리부서에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상품목

분류
번호
제품
압력 용기류
1000
보일러(정격 출력≥0.1MW)
2000
압력용기(사용 압력≥0.1Mpa & 용적≥30L & 내경≥150mm; 또는 사용 압력≥0.2Mpa & 압력×용적≥1.0Mpa·L)
8000
압력 파이프
7000
압력 파이프 부품
기계류
3000
엘리베이터
4000
크레인
9000
여객 로프웨이
6000
대형 놀이 기구
5000
공장내 전용 차량
안전부품
F000
가스실린더밸브, 안전밸브,긴급 차단 밸브, 럽쳐디스크

  절차

  필요서류

  1. 특종설비 허가 신청서 2부
  2. 공장 현황 소개서
  3. 사업자등록증 (영문)
  4. 기 취득 국가 인증서 사본 (ASME등)
  5. 제품 사양표 및 설명서
  6. 제품 도면과 설계문서 (간략)
  7. 공장 품질 매뉴얼
  8. 기타 보충 자료

  소요기간

8 ~ 1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