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EL
중국 특종설비 제조허가 CSEL
CSEL는 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의 약칭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보일러, 압력 용기(가스통 포함),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기계, 여객용 케이블카, 대형 놀이기구, 장내 전용 기동차량 및 관련 안전 부품에 대한 중국의 특종설비 제조허가 제도입니다.
특종설비에 해당하는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나 유통 또는 설치하려면 관련 제도에 따라 특종설비 제조허가를 취득하거나 비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 내 수입상은 수입 제품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안전감독관리부서에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상품목
분류 | 번호 | 제품 |
압력 용기류 | 1000 | 보일러(정격 출력≥0.1MW) |
2000 | 압력용기(사용 압력≥0.1Mpa & 용적≥30L & 내경≥150mm; 또는 사용 압력≥0.2Mpa & 압력×용적≥1.0Mpa·L) | |
8000 | 압력 파이프 | |
7000 | 압력 파이프 부품 | |
기계류 | 3000 | 엘리베이터 |
4000 | 크레인 | |
9000 | 여객 로프웨이 | |
6000 | 대형 놀이 기구 | |
5000 | 공장내 전용 차량 | |
안전부품 | F000 | 가스실린더밸브, 안전밸브,긴급 차단 밸브, 럽쳐디스크 |
절차
필요서류
소요기간
8 ~ 1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