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증


미주인증

  정의

FCC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약자입니다.

  개요

  • 강제규격으로 전파발생장치에 대한 전파발생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제품을 그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인증함.
  • 10KHz~3000GHz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무선을 발사하는 각종 장치에 대해 승인하고, 무선을 이용한 통신 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방해(EMI) 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 수행
  • 각종의 무선통신장비 뿐만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 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관련기관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미주연방통신위원회 www.fcc.gov)

  대상품목

전자파발생장치 및 사용시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 전자기기 및 부품, 구성요소 (http://wireless.fcc.gov/rules.html참조)

기기의 종류
요구되는 인증
비고
TV broadcast receiver
Verification
Part 15
FM broadcast receiver
Verification
CB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Super regenerative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Scanning receiver
Certification
All other receivers subject to Part 15
Doc. or Certification
TV interface device
Doc. or Certification
Cable system terminal device
Verification
Stand-alone cable input selector switch
Verification
Class B personal computers and peripherals
Doc. or Certification
CPU boards and internal power supplies used with

Class B personal computers
Doc. or Certification
Class B personal computers assembled using

authorized CPU boards or power supplies
 Verification
Class B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Verification
Other Class B digital devices & peripherals
Verification
Class A digital devices, peripherals &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Verification
All other devices
Verification
Consumer ISM equipment
DoC or Certification
Part 18
Consumer ultrasonic equipment generating less

than 500Watts and operating below 90kHz
Verification
Non consumer equipmen
Verification
  • 47 CFR part 20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s : 보청기 호환 휴대폰
  • 47 CFR part 24 Personal Communication Sevices : 개인통신서비스
  •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 등

  인증절차

  1. 신청자가 FCC Grantee Code 신청을 FCC에 한다.
  2. FCC는 FCC Grantee Code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3. 신청자는 시험소(FCC에 등록된 시험소)에 시험신청을 한다.
  4. 시험소(FCC에 등록된 시험소)는 신청자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5. 신청자는 인증(시험성적서, 수수료, 신청서)을 FCC에 신청한다.
  6. FCC는 인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인증의 종류 및 제품별 요구되는 인증 형태

  • Verification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공인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를 자체보관하고 관리하는 인증제도로 시험소에서 직접시험 인증함
  • Certification: 제조자가 공인된 시험소에서 시험 후 시험성적서와 회로도, 블록다이어그램, 사용자설명서를 첨부하여 FCC에 보내어 승인을 얻고 승인서가 발급되는 인증입니다. 당소에서 시험 후 시험결과를 TCB 통해 FCC로부터 ID받음
  • Registration 공중통신망에 접속시켜서 사용하는 제품이 이에 해당하며 FCC에 성적서를 보내 등록하는 인증제도입니다.
  • Type Approval: FCC 시험소에서 직접시험을 받는 형식승인으로 ISM기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UL 인증

  정의

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보험협회시험소인증)

  개요

  • UL은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시험기관이며 UL 규격은 미국의 안전규격으로 사용되며,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 사항은 아닌 비강제 규격이나, 각 주별로 주법에 따라 강제지역도 있음.
  • 미국 내에서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음.

  관련기관

  •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미국보험안전협회안전시험소 www.ul.com)
  • UL Korea (인증신청 및 사후공장심사 담당 www.ulk.co.kr )

  대상품목

전기전자제품 및 부분품, 건축구조물, 건축자재, 방화제품, 수영장 장비,완구,인화성액체 저장물질,안전관련 소프트웨어,각종기계,소화장비,도난방지 기기류 등 19000개 품목

  적용규격

UL, ASTM, ASME, ANSI등

인증구분
내용
대상제품의 예
UL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넓게 승인되어 있는 서비스로 제조자가 UL의 요구사항에 합치하는 최종제품을 생산할만한 능력의 유무를 UL이 판단하는 프로그램
코오드, 탬프홀더, 코오드셋트, 퓨우즈 등의 부품과 조명기기, TV, 라디오, 카셋트, 사무용기기, 냉장고, 모니터 등
제조자가 UL의 필요사항에 합치하는 안전한 최종제품에 사용되는 UL의 요구사항에 합치하는 부품을 생산할 능력을 가진 것을 UL이 판단하는 프로그램
일부 건축물 및 방화용 제품 등
최종제품 중에서 사용되는 구성부품 또는 반 조립품의 시험에 대한 서비스
트랜스포어, 사출, 프라스틱 원료, 인쇄회로 기판, 와이어, 캐패시터, 절연 튜우브, 라벨, 와이어링 하네스 등
캐나다 미국간 안전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부여됨

  UL 주요대상품목

  • 가전기기 (전자레인지, 믹서기, 세탁기,모터,트랜스포머 외)
  • 냉동공조기기 (에어컨, 냉장고, 쇼케이스, 정수기 외)
  • 산업용제어기기 (모터제어기, 스위치, 금속박스 외)

  준비사항

  • 시료 (제품별 차이)
  • 시험신청서 카타로그
  • 기능설명서
  • 사진
  • 기능설명서
  • 명판(Rating Plate)
  • 사용자설명서
  • 설치설명서
  • 부품리스트
  • 분해도
  • PWB Patterm Diagram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UL은 2종류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제조 제품의 제품군에 따라 결정된다.

Type R : 주로 완제품에 해당되며 UL검사원이 분기별 1회, 년4회 공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Type L : 소화기, 화재경보기 같은 생명 안전제품이나 전서, 플라스틱 재료에 적용되고, 일명 Label 서비스라고도 하며 단위 별 공장검사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