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인증(KC)


  적합인증(KC)의 개요

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강제 인증 제도

  인증대상품목

  필요서류

  1. 시험 신청서
  2. 사용자설명서(국문) : 제품개표, 사양, 구정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3. 시험성적서 :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 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부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 가능한 사진
  5. 회로도
  6. 부품리스트
  7.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8. 안테나 사양서 (해당 제품에 한함)
  9. 대리인 지정(위임)서
  10. RJ-45, RJ-11 커넥터 혹은 단자 승인서 : 해당 기기에 한함
  11. 기타 (해당 제품에 한함)
  1. 전송망기자재류
  2. 회선종단장치류
  3. 유,무선전화기
  4. 특정소출력무선기기
  5. RFID/UNS용무선기기
  6. 휴대용인터넷 문설비기기
  7.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기기
  8.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기기 등

  표시사항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제품에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식별부호 표시방법

R
-
C
S
-
A
B
C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 청 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기재한다.
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인증분야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