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CPA 수입계량기형식승인
계측계량기기를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수입 또는 외자업체는 계량기 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제 범위 내에 속하는 계량기기일 경우 반드시 국무원계량행정부문의 CPA(China Pattern Approval) 형식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품목
계측제품, 인화폭발성 기체 측정기, 거리측정기, 속도측정기, GPS수신기, 온도계, 유량계, GAS메터, 혈압계 등 각종 측정기기
근거법규
절차
필요서류
소요기간
약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