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전기용품)


  KC인증(전기용품) 개요

전기용품안전관리 제도는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해(危害)로 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운영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검증받은 전기용품만 국내 시장 유통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절차 비교

구분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품시험

안전성시험

전자파적합성 시험

공장심사

제조 검사설비

X

X

원자재 공정검사

X

X

제품검사

X

X

인증 신고

인증서 발급

인증서/성적서 발급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작성 / 보관

정기사후관리(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X

X

  공장심사

  • 초기공장검사 : 최초 안전인증 취득시 실시 (안전인증에만 적용)
  • 정기공장검사 : 인증취득 후 2년 1회 이상 실시 (안전인증에만 적용)
  • 특별공장검사 : 시장 유통 중 중대한 결함이 지적되는 등 사회적 무리가 발생 될 경우 및 특별공장심사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실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 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
일회성으로 수입 또는 제조되는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와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제품시험만으로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안전인증기관은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실제 출고 또는 통관 물량과 신청서에 기록된 출고 또는 통관 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시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정기검사 ]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2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기본모델이란?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비교하여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기본모델과 동일하나 전기적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변경되지 않는 모델로서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 또는 삭제(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기회로의 변경을 포함)되거나 모양, 상표 등이 변경된 모델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제조공장별,모델별 인증이기 때문에 동일제조공장에서는 모델명이 모두 달라야 합니다.

  표시사항

적용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방법

도안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2.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번호
  3. 모델명
  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
    (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6. 애프터서비스 연락처
    (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7.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안전인증

  대상품목

01
전선 및 전원코드
02
전기 기기용 스위치
03
전원용 캐패시터 및 전원필터
04
정보·통신 사무기기
05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06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07
절연변압기
08
조명기기
09
전기기기
10
전동공구
11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신청절차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신청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2. 회로도
  3. 안전인증표시사항 (스펙라벨)
  4. 제품설명서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공장등록증...)
  6. (국내/외 제조 및 대리인 /최초신청에 한함 /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7. 파생모델 구분 및 제품특기사항
  8. 공장조사질문서 (안전인증시, 초기심사에 한함)
  9.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목록과 부품에 대한 인증서/사양서 제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함)

예시1) KC, KS, CB 인증서가 필요한 부품 : power plug,cord,inlet,current fuse, x-capacitor, y-capacitor, thermal protector, Bimetal, thermostat, ac inlet, EMI filter, AC outlet, Thermal fuse, thermal link, thermal cut-off, Energy regulator,압력스위치, 차단기, power switch, Lamp(자외선 lamp 제외), lamp socket, 안정기, 안정기 소켓, 컴프레셔...

예시2) 사양서가 필요한 부품 : Transformer, Line filter, motor, heater , hearting wire(열선)...

예시3) UL 인증서가 필요한 부품 : PCB, 외각사출물(플라스틱)...

비고) 부품명세서에 꼭 기입되어야 할 사항들 : 부품명, 제조자명, 모델명, 정격 또는 재질특성, 인증마크 종류

해외 제조업체일 경우에는 plug를 제외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 IEC에서 발행한 CB 인증서 &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인증서에 한하며, 제조공장주소/공장명/제품명/모델명이 신청서와 동일해야함. 정격 (AC220V, 60Hz))

  시료준비

  • 신청제품 1대(전자파적합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대추가) 또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수량
  •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통관용 시료 면제확인서 발급

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확인서 발급신청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제품안전협회 Tel: 02-890-8300 로 문의)


안전확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존 안전인증제도에서 적용하던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 절차가 생략됩니다.

  대상품목

01
전기 기기용 스위치
02
정보·통신 사무기기
03
절연변압기
04
조명기기
05
전기기기
06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안전확인시험의 신청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시험을 받아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안전확인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때에 안전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제품 설명서 (사진을 포함한다)

해당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격(额定)
  2. 전기회로 도면
  3.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4.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5. 표시사항
  6.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7.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울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제품설명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 포함)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

01
전기기기
02
정보·통신 사무기기
03
전동공구
04
조명기기
05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신청절차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의 신청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