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안전규례인증


  홍콩안전규례인증

홍콩《전기제품안전규례》는 2000년12월1일부터 시행함. 본 규례는 홍콩 지역내에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은 전기제품안전규례에 부합해야 함. 본 규례 제품군은 “공고제품”과”비공고제품”으로 구분이 되며 제품출하 및 판매시에는 “전기안전규례적합증명서”를 구비를 해야 함.   

 

CVC는 홍공정부 지정시험기관이며 신청 및 성적서 발급, 최종 안전규례증명서 대행 발급이 가능함.

  • 홍콩안전규례 관련 시험규격은 IECEE-CB 규격 기반으로 편집을 한 경우라 CVC 지정시험소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홍콩안전규례인허증을 전환 및 발급이 가능함.
    단, 등기구제품군 홍콩 도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홍콩 현지 플러그 및 포토커플러 등은 BS 혹은 EN 규격에 부합해야 함.  
    홍콩지역 전원 사양은 220V/50Hz

CVC는 홍콩정부에서 지정한 인증평가기관 (CAB) 이며 시험성적서 및 인허발급이 가능함. 하기 제품군은 홍콩안전규레 및 에너지효율등록이 가능함.

번호제품군세부 제품군
1가정용 및 유사제품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가정용정수기, 보일러 등
2정보기기
컴퓨터,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기, UPS 및 무선공유기기
3오디오 및 음향설비
TV, 음향설비, DVD、VCD、앰프 등
4조명기기
실 내외 조명기기
5전동공구
휴대용, 고정용 전동공구
6전선, 코드
전선 및 코드류
7부품류
플러그,스위치,퓨즈,캐패시터, 트랜스포머, 아답터, 온도타이머, 온도컨트럴러, 계량기기
8완구류, 어린이장남감
전기차, 드론, 랭싱카 등
9모터류, 컴프레셔
냉장고용 컴프레셔, 기타 모터류…
10베터리, 충전기기
2차 충전베터리, 핸드폰용 베터리등

  인증마크

  • 일반적으로 HKSM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 1년마다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6년을 단위로 재시험 평가를 실시한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샘플을 수거하여 수시로 시장조사를 실시하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증은 해지될 수 있다.

  인증절차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제출이 요구된다.

  • 신청서
  • 사업자 등록 서류 사본
  • 제품관련 사진, 카탈로그, 팜플렛
  • 제품 사양서(Product Specification), 회로도, 기술도면(기계/전기적),
  • 재료부품 목록
  • 사용자설명서

  사후관리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 1회의사후관리 및 6년에 1회 재시험 평가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 비정기적으로 시장에서의 샘플링이 이루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