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 할 경우 어떻게 강제인증여부를 확인을 할수 있는가?
-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규칙에 기재된 제품군 적용범위 및 기타 문헌
- 2002년 제60호 문건 <강제성 제품인증 품목군 적용범위> 내에 제품군 포함
- 중국인증감독위원회에 서면 혹은 메일 문의를 해야 함.
- 상위 내용은 전기전가 및 공산품에만 한 함. (화장품 및 의료기기, 식품등은 별도의 안내문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품인증 여부 확인 후 어떻게 진행하는지?
- 제품 인증 여부 확인과 동시에 제품시험 규격 및 관련 비용을 확인을 할수 가 있음.
- 접수신청은 CVC 한국 지사에서 본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함.
- 시험 접수 완료 후 시험원 및 행정담당자가 배정이 됨.
3. 제품 인증 대략 기간은 ?
- 일반 전기전자 제품은 시험 기간 4-5주, 시험완료 및 성적서 발급 후 1-2주 후 공장심사 일정 배정
- 공장심사 완료 후 1-2 주 최종인증서 발급
- 총 인증 기간은 평균 3개월 정도 소요 됨.
4.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일 경우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하나요?
- 한국산 제품은 제품 시험을 진행을 할 때 전기적인 주요부품들이 중국 국내 부품승인서를 구비하지 않은 이유로 중국산 부품으로 교체 혹은별도의 부품시험을 진행을 해야 함.
- 부품시험 비용은 품목 별로 가격이 상이하며 소요 기간은 1.5-2개월이 소요됨.
- 부품시험 완료 후 최종 제품 성적서를 발급이 가능하므로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 제품은 제품일 경우 사용 동작 설명 문구를 필수로 중국 간체화로 수정을 해야 함.
- Display 혹은 화면 조작 제품일 경우 화면 UI 를 중국어로 변경이 가능해야 함.
5. 제품인증 중 파생모델 적용 원칙은 어떤가요?
- 각종 제품군은 <강제성인증실시규칙> 인증 기본 절차에서 제품군 관련 세분화한 적용규칙을 참고해야 함.
- 제품 외관 및 재질 등 단순 변경 사항은 시험면제로 신청이 가능함.
- 전기안전 및 전자파 등 결과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은 시험을 진행 함.
6. 중국인증 진행 시 제품 시험 규격 등 상이한 이유로 부적합이 발생 할 경우?
- 한국 현지에서 1차 적으로 기본 제품 검토를 진행 후 사전에 차단 함.
- 구조적인 수정부분이나 제품 부품 교체 등등은 CVC 한국에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해결 함.
7 . 인증 신청인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 제품인증 신청인 분류 중 판매자, 수입자는 신청자격 부여가 가능하며 제조자와의 OEM, ODM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8. 인증 신청을 대리인 위임이 가능한지?
- 가능함. 신청위탁계약서 (위임서) 를 작성 후 인증 신청서 동시에 제출해야 함
9. 이미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 공장이전을 했을 경우 공장심사를 다시 해야 하나요?
- 공장이전을 할 경우 제품품질보증 능력 검증을 위한 공장 재심사 필수
10. 제품 부피, 중량, 배전시설 등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 한국 현지 위트니스 시험이 가능한가요?
- 인증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았을 경우 한국 현지 시험이 가능함.
12. 어떤 상황에 인증서 정지 혹은 취하를 하나요?
- 중국인증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인증서 및 인증표시 등 인증실시규칙 혹은 인증 기관 요구 사항에 미흡 할 경우 인증서 일시 정지 처벌을 받아야 함.
13. 인증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인증서 유효기간은 기본 5년입니다.
14. 중국인증은 공장심사가 필수 인데 검사 빈도는 어떻게 되나요?
- 중국인증 공장심사는 12개월 주기로 감독관리를 시행하면 지연 사유가 있을 경우 정기심사일로 부터 2개월이 연장이 가능함.
15. 중국 인증 진행 시 혹시 정부 지원이나 기타 혜텍이 있나요?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혹은 기타 지역별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함.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main.jsp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CVC한국(씨브이씨한국)는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수행업체입니다 컨설팅기관식별키:049485548941
지원 인증분야: CCC, CQC,CVC, GBtest, NMPA(화장품위생허가, 중국의료기기), SRRC(무선통신)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지원금액비율:70%~50%)
전기전자, IT, 통신, 의료기기인증문의: 010-6393-3234
화장품인증문의:010-7499-9733
1.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 할 경우 어떻게 강제인증여부를 확인을 할수 있는가?
-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규칙에 기재된 제품군 적용범위 및 기타 문헌
- 2002년 제60호 문건 <강제성 제품인증 품목군 적용범위> 내에 제품군 포함
- 중국인증감독위원회에 서면 혹은 메일 문의를 해야 함.
- 상위 내용은 전기전가 및 공산품에만 한 함. (화장품 및 의료기기, 식품등은 별도의 안내문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품인증 여부 확인 후 어떻게 진행하는지?
- 제품 인증 여부 확인과 동시에 제품시험 규격 및 관련 비용을 확인을 할수 가 있음.
- 접수신청은 CVC 한국 지사에서 본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함.
- 시험 접수 완료 후 시험원 및 행정담당자가 배정이 됨.
3. 제품 인증 대략 기간은 ?
- 일반 전기전자 제품은 시험 기간 4-5주, 시험완료 및 성적서 발급 후 1-2주 후 공장심사 일정 배정
- 공장심사 완료 후 1-2 주 최종인증서 발급
- 총 인증 기간은 평균 3개월 정도 소요 됨.
4.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일 경우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하나요?
- 한국산 제품은 제품 시험을 진행을 할 때 전기적인 주요부품들이 중국 국내 부품승인서를 구비하지 않은 이유로 중국산 부품으로 교체 혹은별도의 부품시험을 진행을 해야 함.
- 부품시험 비용은 품목 별로 가격이 상이하며 소요 기간은 1.5-2개월이 소요됨.
- 부품시험 완료 후 최종 제품 성적서를 발급이 가능하므로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 제품은 제품일 경우 사용 동작 설명 문구를 필수로 중국 간체화로 수정을 해야 함.
- Display 혹은 화면 조작 제품일 경우 화면 UI 를 중국어로 변경이 가능해야 함.
5. 제품인증 중 파생모델 적용 원칙은 어떤가요?
- 각종 제품군은 <강제성인증실시규칙> 인증 기본 절차에서 제품군 관련 세분화한 적용규칙을 참고해야 함.
- 제품 외관 및 재질 등 단순 변경 사항은 시험면제로 신청이 가능함.
- 전기안전 및 전자파 등 결과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은 시험을 진행 함.
6. 중국인증 진행 시 제품 시험 규격 등 상이한 이유로 부적합이 발생 할 경우?
- 한국 현지에서 1차 적으로 기본 제품 검토를 진행 후 사전에 차단 함.
- 구조적인 수정부분이나 제품 부품 교체 등등은 CVC 한국에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해결 함.
7 . 인증 신청인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 제품인증 신청인 분류 중 판매자, 수입자는 신청자격 부여가 가능하며 제조자와의 OEM, ODM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8. 인증 신청을 대리인 위임이 가능한지?
- 가능함. 신청위탁계약서 (위임서) 를 작성 후 인증 신청서 동시에 제출해야 함
9. 이미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 공장이전을 했을 경우 공장심사를 다시 해야 하나요?
- 공장이전을 할 경우 제품품질보증 능력 검증을 위한 공장 재심사 필수
10. 제품 부피, 중량, 배전시설 등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 한국 현지 위트니스 시험이 가능한가요?
- 인증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았을 경우 한국 현지 시험이 가능함.
12. 어떤 상황에 인증서 정지 혹은 취하를 하나요?
- 중국인증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인증서 및 인증표시 등 인증실시규칙 혹은 인증 기관 요구 사항에 미흡 할 경우 인증서 일시 정지 처벌을 받아야 함.
13. 인증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인증서 유효기간은 기본 5년입니다.
14. 중국인증은 공장심사가 필수 인데 검사 빈도는 어떻게 되나요?
- 중국인증 공장심사는 12개월 주기로 감독관리를 시행하면 지연 사유가 있을 경우 정기심사일로 부터 2개월이 연장이 가능함.
15. 중국 인증 진행 시 혹시 정부 지원이나 기타 혜텍이 있나요?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혹은 기타 지역별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함.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main.jsp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CVC한국(씨브이씨한국)는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수행업체입니다 컨설팅기관식별키:049485548941
지원 인증분야: CCC, CQC,CVC, GBtest, NMPA(화장품위생허가, 중국의료기기), SRRC(무선통신)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지원금액비율:70%~50%)
전기전자, IT, 통신, 의료기기인증문의: 010-6393-3234
화장품인증문의:010-7499-9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