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관, 인증•규제 확인이 필수

CVC한국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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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 ‘수입 등록 시스템’ 등록한 업체만 수출입 가능해
소형가전, 플러그 사용 가능 여부와 제품별 인증 기준 체크해야
생활용품·인테리어 제품, 품목별 특수 요구사항 집중 대응 필요

#1 ‘유기농**오렌지음료’는 중국수입이 불허됐다. 중국의 유기농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이 문제였다. 중국 유기농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기농 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유기농’이라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아동용 화장품이 ‘균락총수 초과’로 수입 불허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균락총수란 중국의 미생물 함량 기준치로, 주로 식품이나 화장품의 청결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관련 규정은 눈‧입술‧아동용 화장품의 경우 세균수의 최대치를 일반 화장품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이를 초과한 것이다.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지만 표준, 인증 등 절차가 복잡하고 통관도 까다로워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수교 이래 최고치인 1622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통상 분쟁,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은 대중 수출의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 시장과 제도적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대중 수출여건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런 때에 KOTRA가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통관 실무지침서인 ‘중국 수출 통관가이드 유망품목 25선(選)’을 발간했다. 이 책은 대중 수출 유망분야인 ▷식품 ▷화장품 ▷소형가전 ▷생활용품 및 인테리어 제품 4개 분야별 25개 품목을 선별해, 품목별 중국의 국가표준과 인증, 라벨링, 통관 등 우리기업들이 꼭 알아야할 필수정보를 수록했다. 박한진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품질, 안전, 포장, 라벨 등 관련 표준 제정과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 책을 통해 대중 수출기업들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중국 현지 규정을 숙지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책에 소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중국 통관절차 개괄 = 일반적으로 수입자유품목의 대중국 수출은 ‘HS CODE 찾기’부터 시작된다. 해당 연도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 세칙(稅則)’에서 상품의 HS CODE와 상품명칭, MFN 세율(최혜국세율), 수입증치세 등을 확인하는 단계다. 이 때, 최저 수입관세율 적용을 위해 MFN세율(또는 잠정세율)과 협정세율(한-중 FTA, APTA 등)을 비교한 후,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법을 선택한다.

국가표준과 인증도 확인해야 한다. 국가 표준, 특히 강제성 표준이 있는 제품은 해당 국가표준을 준수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의 관련 국가표준에 의거한 검역항목(감관지표, 중금속 등 오염물질 검출량 제한 규정, 미생물 함량 규정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국가 또는 업계표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제조·수입 업체가 제품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강제성 인증 적용범위에 속한 제품은 그 인증을 통과해야만 판매유통이 허용되므로, 이에 부합되는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식품, 화장품 등 라벨 부착이 필수인 항목에 한해서는 중문 라벨을 제작해야 한다. 중문 라벨은 사전 부착하는 방법과 선적 후 현지 검역창고에서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품목별 라벨규정에 따라 일부 품목은 선적 전 해관 검역검험과 또는 지정한 기관에 사전 라벨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CCC 인증 대상품목 여부와 제품별 특별규정사항(수입 분유 라벨 규정, 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 마크 등)도 유의해야 한다. 용법에 따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품이 훼손되거나 인체·재산 안전을 훼손할 경우, ‘경고마크’ 또는 중국어 ‘경고설명문’을 첨부해야 한다. ‘유기농’, ‘천연재료’, ‘면역력 증가’ 등 문구는 인증·증명서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식품과 화장품의 경우, 식품화장품 수입 등록시스템(http://ire.eciq.cn)에 등록한 후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수출입할 수 있다.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진행해둬야 한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치면 선적 단계에 다다르게 된다. 중국 항구에 입항한 후, 통관서류를 해관에 제출하고 세금 납부, 해관 검역 등 절차를 마치면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준비해야할 서류는 선하증권(B/L),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 일반서류와 품목 특수성, FTA 관세 적용 여부에 따른 위생증,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다. ‘수입상품 검사검역 목록’에 포함된 경우 실험실 검역도 거치게 된다. 이렇게 통관절차는 완료된다.

 ◇식품 = KOTRA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유망 품목으로 먼저 식품을 꼽았다. 그 중에서도 ▷분유 ▷믹스커피 ▷조미김 ▷해산물통조림 ▷음료 ▷라면 ▷주류(술)를 언급했다. 식품은 수입규제가 가장 엄격한 품목 중 하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식품안전을 위해 해외생산업체 등록제(분유/육류가공품/해산물가공품 등), 제품배합등록(영·유아 조제분유), 수입업체 등록제(식품/화장품) 등 수출 전 사전준비가 필수다. 또한 수입업체는 2년 이상 수입판매기록을 보존한다.

영유아 조제분유는 소포장된 제품만 수출할 수 있다. 대량으로 포장된 분유를 수입해 중국 내에서 재분할 하는 것은 엄금된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 검역검사 신고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상품은 수입금지 대상이다. 특히 영유아 조제분유는 영양성분 관련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영아조제식품(GB 10765-2010), 유아조제식품(GB 10767-2010) 등 국가표준에 영아(생후6개월 미만)와 유아(생후 6개월 이상) 조제분유에 포함돼야 할 5가지 주요 성분과 최대/최소 함량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준 초과와 미달 모두 수입 불허 사유가 된다.

믹스커피의 경우 성분 함량에 따른 HS CODE 분류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커피를 주 성분 혹은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제품만 HS 2101.1200로 신고할 수 있으며, 커피가 주성분이 아닌 커피 향만 첨가된 고형분말 등은 기타 코드로 분류된다. 또한 카페인 함량은 200mg/kg이상이어야 하며, ‘저카페인’ 문구가 표시된 제품은 50mg/kg이하여야 한다.

음료 수출 시에는 HS CODE에 유의해야 한다. 탄산음료나 주류 제조용 음료 베이스는 음료(HS 2202.9900)가 아닌 기타 미분류 제품(HS 2160.9090)에 해당한다. 음료에 색을 내기 위한 색소나 기타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국가표준에서 허용한 것을 첨가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자색양배추 색소의 경우 중국에서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제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미김(HS 2008.9931)과 해산물 통조림(HS 1604)도 수출 유망 품목이다. 이 제품들은 수산물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증서의 발급처는 식약처가 아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증서에는 반드시 수산물 가공공장 등록번호 KP-XXX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양강화제 사용표준 GB 14880-2012에 따르면 칼슘은 조류(藻類)제품에는 첨가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식품첨가제사용표준 GB 2760-2014에 따르면 수산통조림에 사용 가능한 첨가제 제한량은 1.0g/㎏인데, 참치나 고등어 등 심해 수산물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인산염과 냉동과정에서 보존제로 사용된 인산염이 더해져 리스크 검사(비정기 검사, 라벨 부합성 검사 등)에서 해당 항목의 수치가 초과될 수 있다. 인위적 첨가가 아닐 경우 식품첨가제 사용표준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자체 품질 검사를 통해 제한량 초과여부를 확인해둬야 한다.

라면 제조 시에는 스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프에는 다수의 식품첨가제가 포함돼 있으므로, 식품첨가제사용 국가표준 GB 2760-2014에 따라 첨가제를 규정에 맞게 사용했는지 사전 심의 후 중문 라벨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술은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다르다. 과일주와 막걸리는 기타 발효음료(HS 2206.0090)로, 인삼주와 소주 등은 알콜 농도가 80% 이하인 술(HS 2208.9090)로 분류된다. 과일주는 소비세가 10%, 인삼주·소주는 20% 부과된다. 또한 주류는 인화성 화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방안전부처가 창고의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화장품 = 화장품 생산, 수입과 판매를 규제하는 최고 상위 법규는 ‘장품위생감독조례(化粧品衛生監督條例)’다. 이외에도 화장품 원료·제한량 등을 규정한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검역관리의 법적근거인 ‘수출입화장품검역감독관리지침’ 등이 있다. 화장품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현행 법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성분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다. KOTRA는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샴푸 ▷치약 ▷미용비누를 유망 품목으로 꼽았다.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 모두 허가 시 성분과 수입 시 성분에 변화가 있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중국은 화장품 시장의 급성장 및 관련 법제 미비에 따라 관련 규제 등의 수정이 빈번한 편이다. 현재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术规范)’과 ‘사용 가능한 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에 따라 성분 심의가 이루어진 제품에 한해 위생허가 비준증서가 발급된다. 또 구체적 용도에 따라 균락총수 등 성분요구가 다른 점, 성분 최대 사용량을 ‘전 성분에서 몇% 초과 불가’로 표기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당연히 한글 라벨과 중문 라벨의 성분 수치는 일치해야 한다.

샴푸의 경우 발모 기능성 샴푸는 특수용도화장품에 속해 이에 해당하는 위생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내용의 광고와 홍보가 가능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치약은 화장품 위생허가 대상 품목이 아니다. 다만, 수입화장품 관리 규정에 따라 검역이 의무이므로 사전 성분 심의 진행 및 이에 따른 중문 라벨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미용비누로 판매하려면 NMPA 인증 획득이 필수다. 비누는 일반용과 미용(화장용) 2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 비누는 NMPA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2017년 유럽과 일본에서 유통된 한국 모 기업의 제품은 ‘삼채(Allium Hoolceri)’ 성분때문에 NMPA 인증획득에 실패했다. 삼채 성분은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에 없는 성분으로, 중국 관련 기관에 해당 성분에 대한 추가 및 검사를 신청했으나 1년 만에 기업 측이 포기했다.

 ◇소형가전제품 = 소형가전제품 분야도 중국 수출 전망이 밝다. 중국은 ‘수출입상품검험법’과 ‘검험검역상품리스트’,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 규정’ 및 제품별 국가표준에 의거해 수입 전자제품을 관리한다. 이 중 ‘검험검역상품리스트’에 해당되는 상품은 통관 전 수출입상품검사기관에 수입업체 등록·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특히 플러그는 중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유의해야 한다. 2017년 4월 한국산 가습기 십여 대가 리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품은 샘플용이었으나 플러그가 한국용이라는 이유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에 리콜 통지를 내야했다. KOTRA는 소형가전제품 중에서도 특히 ▷송풍시스템 ▷침구청소기 ▷도어락 ▷전기담요 ▷비데 ▷젖병소독기가 유망하다고 전했다.

송풍시스템(HS 8414.5110)은 스탠드(콘솔), 캐비닛, 벽걸이, 실링(ceiling) 등으로 구분되며 단상 250V 이하, 그 외 480V 이하의 전압을 가질 경우 CCC 인증 취득이 필요하다. 수출 시에는 APTA 세율(4.2%) 적용이 권장된다.

침구청소기는 정격전압이 250V이하며 진공원리로 지면 및 기타표면의 먼지 및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기능일 경우 CCC 인증 취득이 필요하다. 한-중 FTA 세율(5%) 적용을 권장한다.

도어락의 경우 라벨과 설명서에 설치법, A/S 연락처, 주의사항(경보, 최대입력지문 또는 비밀번호 입력 오류 횟수)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한-중 FTA 세율(7%)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전기담요는 강제성 국가표준 적용 품목이므로 강제성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CCC 인증 미취득, CCC 인증마크 미부착 제품은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비슷한 기능의 전기장판도 HS CODE가 6301.1000으로 같다.

비데는 제품과 제품 포장에 라벨을 모두 부착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 비데는 10대 소비재 품목으로 리콜 등 품질검사 집중 관리 대상, 추천성 국가표준에 해당한다. 지난해 9월 1일부로 시행된 ‘스마트비데 추천성 국가표준 GB/T 34549-2017’을 확인해야 한다.

젖병소독기 또한 제품과 제품 포장에 라벨을 모두 부착해야 한다. 젖병소독기(HS 8419.8990)의 MFN 관세율은 0%다.

 ◇생활용품 및 인테리어제품 = 생활용품과 인테리어제품은 식품, 화장품처럼 통일된 수입관리법제도는 없다. 그러나 상품특성에 따라 강제성 인증(CCC 인증)을 받아야 하거나 시험검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품목별 특수 요구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KOTRA는 생활용품·인테리어 제품 중에서도 ▷생리대 ▷영유아용 매트 ▷플라스틱 밀폐용기 ▷유리냄비 ▷마스크 ▷도료·페인트 ▷벽지를 유망 품목으로 언급했다.

먼저, 생리대는 기저귀와 마찬가지로 ‘독리화학검사보고서(毒理化学检测报告)’를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발표된 표준은 없다. 영유아용 매트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CCC 인증마크 미부착 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별도의 중문 라벨은 부착하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하나,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문 라벨 부착이 권장된다.

플라스틱 밀폐용기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므로 인체에 해로운 요소가 없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강제성 국가표준 GB 4806.7-2016(식품접촉용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이화학 지표에 따라 시험검사보고서를 검험검역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플라스틱 밀폐용기(HS 3924.1000)는 2018년 7월 1일부로 인하된 MFN 세율 적용이 권장되며, 2020년부터는 한중FTA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리냄비는 통상적으로 본체는 유리, 뚜껑은 강화유리인 경우가 많다. 강화유리 사용 시, 중국 강화유리 검역 표준을 확인해야 한다. 중문 라벨은 GB 4806.1-2016(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통용안전요구) 규정 외 GB 4806.5-2016(유리제품)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마스크는 ‘방진’등의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방진’ 용도의 마스크는 GB 2626-2006 및 GB/T 32610-2016 일반보호마스크기술규범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고, 근거(실험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일반 부직포 재질 마스크의 경우 별도의 검역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도료·페인트(HS CODE 3208, 3209)의 경우 수입도료검사검역관리지침에 따라 수입항 검역검험기관(CIQ)에 수입도료비안을 받은 후 해관에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 후 5근무일 내 ‘수입도료등록접수 신청 상황통지서’가 발부되며, 이후 지정 검역소에서 실험실 검사를 통과(약 15근무일 소요)한 후 3일 내로 수입도료등록증서가 나온다. 수입도료등록증서는 수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 신청해야 하며, 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벽지는 PVC 벽지와 합지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PVC벽지 가격이 합지보다 높다. PVC를 합지로 신고 할 경우 해관 밀수국 등 조사부처에서 자료 추적 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출처:한국무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