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국인증 관련 질문 사례 :

CVC한국
2019-05-02
조회수 4629

1.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 할 경우 어떻게 강제인증여부를 확인을 할수 있는가?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규칙에 기재된 제품군 적용범위 및 기타 문헌

- 2002년 제60호 문건 <강제성 제품인증 품목군 적용범위> 내에 제품군 포함

중국인증감독위원회에 서면 혹은 메일 문의를 해야 함.

상위 내용은 전기전가 및 공산품에만 한 함. (화장품 및 의료기기, 식품등은 별도의 안내문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품인증 여부 확인 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품 인증 여부 확인과 동시에 제품시험 규격 및 관련 비용을 확인을 할수 가 있음.

접수신청은 CVC 한국 지사에서 본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함.

시험 접수 완료 후 시험원 및 행정담당자가 배정이 됨. 

3. 제품 인증 대략 기간은 ? 

일반 전기전자 제품은 시험 기간 4-5주, 시험완료 및 성적서 발급 후 1-2주 후 공장심사 일정 배정

공장심사 완료 후 1-2 주 최종인증서 발급

총 인증 기간은 평균 3개월 정도 소요 됨.

4.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일 경우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하나요? 

한국산 제품은 제품 시험을 진행을 할 때 전기적인 주요부품들이 중국 국내 부품승인서를 구비하지 않은 이유로 중국산 부품으로 교체 혹은별도의 부품시험을 진행을 해야 함.

부품시험 비용은 품목 별로 가격이 상이하며 소요 기간은 1.5-2개월이 소요됨.

부품시험 완료 후 최종 제품 성적서를 발급이 가능하므로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 제품은 제품일 경우 사용 동작 설명 문구를 필수로 중국 간체화로 수정을 해야 함.

- Display 혹은 화면 조작 제품일 경우 화면 UI 를 중국어로 변경이 가능해야 함.

5. 제품인증 중 파생모델 적용 원칙은 어떤가요?

각종 제품군은 <강제성인증실시규칙> 인증 기본 절차에서 제품군 관련 세분화한 적용규칙을 참고해야 함.

제품 외관 및 재질 등 단순 변경 사항은 시험면제로 신청이 가능함.

전기안전 및 전자파 등 결과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은 시험을 진행 함.

6. 중국인증 진행 시 제품 시험 규격 등 상이한 이유로 부적합이 발생 할 경우?

한국 현지에서 1차 적으로 기본 제품 검토를 진행 후 사전에 차단 함. 

구조적인 수정부분이나 제품 부품 교체 등등은 CVC 한국에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해결 함.

7 . 인증 신청인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제품인증 신청인 분류 중 판매자, 수입자는 신청자격 부여가 가능하며 제조자와의 OEM, ODM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8. 인증 신청을 대리인 위임이 가능한지?

가능함. 신청위탁계약서 (위임서) 를 작성 후 인증 신청서 동시에 제출해야 함

9. 이미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 공장이전을 했을 경우 공장심사를 다시 해야 하나요?

공장이전을 할 경우 제품품질보증 능력 검증을 위한 공장 재심사 필수

10. 제품 부피, 중량, 배전시설 등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 한국 현지 위트니스 시험이 가능한가요?

 - 인증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았을 경우 한국 현지 시험이 가능함.

12. 어떤 상황에 인증서 정지 혹은 취하를 하나요?

중국인증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인증서 및 인증표시 등 인증실시규칙 혹은 인증 기관 요구 사항에 미흡 할 경우 인증서 일시 정지 처벌을 받아야 함.

13. 인증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인증서 유효기간은 기본 5년입니다.

14. 중국인증은 공장심사가 필수 인데 검사 빈도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인증 공장심사는 12개월 주기로 감독관리를 시행하면 지연 사유가 있을 경우 정기심사일로 부터 2개월이 연장이 가능함.

15. 중국 인증 진행 시 혹시 정부 지원이나 기타 혜텍이 있나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혹은 기타 지역별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main.jsp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CVC한국(씨브이씨한국)는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수행업체입니다   컨설팅기관식별키:049485548941

   지원 인증분야: CCC, CQC,CVC, GBtest, NMPA(화장품위생허가,  중국의료기기), SRRC(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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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 IT, 통신, 의료기기인증문의: 010-6393-3234

   화장품인증문의:010-7499-9733